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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학생들이 취업을 한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학자금대출은 졸업을 한 후 취업하여 월급이 나오면 원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
2024년 7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원금을 갚는 방식인데 소득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기초ㆍ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쉽게 말해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준 중위 소득 이하(1~5구간)
기존엔 면제받지 못했지만, 이젠 졸업 후 2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 9,913원 이하입니다.)
2.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자금대출 대상도 늘어납니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구간~8구간 → 1구간~9구간으로 확대
2)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했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산 경우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온 가족이 버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자택, 토지, 현금ㆍ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합니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 9,739원 이하(4인가구)입니다.
3.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조건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 실직ㆍ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줍니다. 이젠 여기에 재난 피해로 인한 사유도 추가됩니다. (단, 7월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만 적용됩니다.) 또 유예 기간에는 이자도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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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와 같은 1.7%로 동결됐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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