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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와 같은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데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1조 원을 투입하고,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어떠한 대상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매년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 어떤 곳에 투자가 이뤄질지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중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정리합니다.
1. 햇살론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혹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잘 갚도록 유도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햇살론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 2025년 햇살론 한도 확대 >
종류 | 대출한도 | 설명 | |
기존 | 변경 | ||
근로자햇살론 | 1500만원 | 2000만원 | 3개월 이상 재직 조건이 필수, 최고 11.5%의 금리가 적용 |
햇살론 15 | 1400만원 | 2000만원 |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 금리가 15.9%로 높은 편 |
햇살론뱅크 | 2000만원 | 2500만원 | 정책금융 상품 이용 후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음 |
만 34세 이하의 취준생,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전체 규모를 기존 2천억 원으로 3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잘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했는데,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신속 채무 조정 특례 : 연체 위기자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
② 사전 채무 조정 특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
이외에 채무 원금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빚을 갚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채무감면의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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