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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있다면 정지선을 앞에 두고 노란불로 바뀔 때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멈추자니 거리 때문에 정지선을 넘거나 뒷 차와 사고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건너다 빨간불이 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이 거리를 딜레마 존이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운전할 때 교차로 집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

① 건너간다   ② 멈춘다

 

1.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21년에 한 승용차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이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약 시속 60㎞로 지나갔습니다. 차량은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쟁점은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을 때 그대로 진입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1심ㆍ2심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먼저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황색의 등화 >

차마(자동차 포함 모든 교통수단)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함에도 1심과 2심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는 약 8.3m였는데, 급제동했더라도 정지선을 20m 이상 넘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한복판에 차량이 멈추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운전자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ㆍ2심 판결을 뒤집고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바뀐 이상,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안에 서는 일이 있더라도,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 신호를 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딜레마 존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헷갈린다면 무조건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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