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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면 상표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가 외에는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백화점 내 그 매장의 단골이라면 그 매장 매니저가 직원할인이라는 것을 해줬었습니다. 한참 예전의 일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할인도 해주고 본인도 직원할인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직원 할인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202년부터 할인율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2. 할인율 20% 또는 240만 원까지 됩니다.
할인받은 금액이 240만 원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 240만 원보다 많이 할인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 중 시가의 20%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자동차회사가 4,000만 원까지 자동차를 직원에게 25%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는 시가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입니다.
ㆍ시장 판매가격 : 4,000만 원
ㆍ직원 구매 가격 : 3,000만 원(25% 할인)
ㆍ할인받은 금액 : 1,000만 원
ㆍ비과세 한도 : 800만 원(4,000만 원 X 할인율 한도 20%)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200만 원(1,000만 원 - 800만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 240만 원보다 적게 할인받았다면
예를 들어, B전자제품 회사가 3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직원에게 30% 할인해 판매한다면 비과세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ㆍ시장 판매가격 : 300만 원
ㆍ직원 구매가격 : 210만 원(30% 할인)
ㆍ할인받은 금액 : 90만 원
ㆍ비과세 한도 : 240만 원
할인받은 90만 원이 비과세 한도 240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 전액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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