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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면 상표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가 외에는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백화점 내 그 매장의 단골이라면 그 매장 매니저가 직원할인이라는 것을 해줬었습니다. 한참 예전의 일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할인도 해주고 본인도 직원할인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직원 할인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할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202년부터 할인율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2. 할인율 20% 또는 240만 원까지 됩니다.

할인받은 금액이 240만 원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 240만 원보다 많이 할인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 중 시가의 20%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자동차회사가 4,000만 원까지 자동차를 직원에게 25%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는 시가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입니다.

ㆍ시장 판매가격 : 4,000만 원
ㆍ직원 구매 가격 : 3,000만 원(25% 할인)
ㆍ할인받은 금액 : 1,000만 원
ㆍ비과세 한도 : 800만 원(4,000만 원 X 할인율 한도 20%)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200만 원(1,000만 원 - 800만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 240만 원보다 적게 할인받았다면

예를 들어, B전자제품 회사가 3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직원에게 30% 할인해 판매한다면 비과세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ㆍ시장 판매가격 : 300만 원
ㆍ직원 구매가격 : 210만 원(30% 할인)
ㆍ할인받은 금액 : 90만 원
ㆍ비과세 한도 : 240만 원

할인받은 90만 원이 비과세 한도 240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 전액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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