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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개찰구 건너편에 있네. 어쩌지' 내릴 곳을 놓치거나 화장실이 급할 때, 지하철에서 카드 찍고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 본 적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래봤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운 교통비 두 번 안 내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말입니다.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는 교통비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화장실을 급히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을 위해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로 재승차를 하면 기본운임에 대해 부과하지 않겠다는 (환승적용)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젠 급하게 안절부절못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에서 잘못 내려 반대편 개찰구로 가거나,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교통비를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교통카드를 찍어야만 개찰구에서 나올 수 있다 보니 내렸다가 다시 승차한 것으로 인식돼 기본요금이 새로 부과되고, 이렇게 추가 요금을 낸 이용자는 하루에 무려 4만 명이나 됐고, 이중 36%는 1분 이내에 지하철에 다시 타야 했습니다.
물론 급할 때 비상게이트로 역무원을 호출하면 문을 열어주기는 했는데, 다만 비상벨이 없는 역도 많아,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는 비상게이트의 원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0분 안에 다시 타면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분 이내 같은 역에 다시 승차했을 때는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고, 특별한 절차 없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알아서 환승이 적용돼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선불이나 후불 교통카드에는 적용되고, 지하철 1회권이나 정기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이용할 때 1회씩만 적용되고, 10분을 넘기면 요금이 다시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도권 지하철에 시험 적용해 보고, 다른 호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지하철 재승차 무료되는 방법 알아보기
1) 재승차 무료 적용방법
① 하차를 위해 교통권 및 기타 교통카드를 태그 한 후 10분 이내 제개표시(승차표 태그)를 하면 환승적용(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②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인 1,250원이 부과됩니다.
2) 재승차 적용원칙
①하차역과 동일역 또는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 시에만 적용가능합니다.
②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 시 환승적용,
- 예시 : 반대로 사당역 2호선 하차 시 사당역 4호선 재승차 시 환승적용 불가로 기본운임이 부과됩니다.
3) 적용되는 구간
지하철 1호선 ~ 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메트로 9호선(주)관할 구간
1호선 :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 5호선 / 8호선 / 9호선 : 전구간
4) 적용 카드 및 기간
① 선 ▪ 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②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6) 재승차 무료 환승 문의처
① 서울교통공사 1577 - 1234
② 서울시메트로 9호선 02 - 2656 -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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