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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2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낮아 보험은 해지하고 나머지 20만 원도 펀드에 넣을까 합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원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하는 것이 나을지 유지할지 궁금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옮깁니다. >
①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합니다.
② 이체 수수료를 뗄 수도 있습니다.
③ 가입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1. 수수료 부과 기간을 확인해 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게 아니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사에 요청해 간단히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와 맺은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후 5년~6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사가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펀드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의 납입액을 줄일 수도 있으니 수수료 징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보험료를 최소로 내고, 줄인 만큼 연금저축펀드에 더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다면
펀드 계좌로 옮기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요건과 수령 요건이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에 판매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한 후, 5년 이상 동안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도 없습니다.
반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연금 수령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합니다. 즉,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현재의 계좌로 옮기면 현재의 요건, 즉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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