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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마시는 것은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료를 먹고 난 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이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료나 기타 병제품에 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소주와 맥주에만 보증금이 있다고 알았는데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에 보증금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병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공병을 왜 회수할까?

유리병은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병을 ㅇ회수해 재사용하면 새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리병은 자연에 버려질 경우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용한 빈병을 잘 반납하면 자연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빈용기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 사업자 >

소주 (주)금복주 / 롯데칠성음료(주) / 보해양조(주) / (주)신세계엘앤비 / 하이트진로(주) / 대선주조(주) / (주)무학 / (주)선양소주 / (주)충북소주 / (주)한라산
맥주 롯데칠성음료(주) / 하이트진로(주) / 오비맥주(주)
청량음료 롯데칠성음료(주) / 코카콜라음료(주) / (주)일화

1) 모든 공병이 반환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소형 주스병, 수입맥주병, 양주병의 대부분은 재사용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수입주류 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품에는 병에 보증금 환불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2. 보증금은 얼마일까?

음료 용량에 따라 보증금이 다릅니다.

< 빈용기 보증금액 >

공병용량 보증금액 예시
190㎖ 미만 70원 -
190㎖ 이상 ~ 400㎖ 미만 100원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 등
400㎖ 이상 ~ 1000㎖ 미만 130원 중/대형 맥주병 등
1000㎖ 이상 350원 대형 정종병 등


일반적인 소주를 마셨다면 1병당 100원, 맥주를 마셨다면 130원을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편의점 등 병을 판매한 매장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점은 하루에 1인당 30병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30병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반환할 때 주의합니다. >

① 공병 보증금은 재활용 가능한 상태일 때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라벨이나 병 상태가 너무 훼손되어 있으면 보증금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새는 돈을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재테크입니다. 빈용기를 반납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환경도 보호하고 일상 재테크도 이뤄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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