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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하기 힘들어질 때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자동이체가 되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올해 7월부터 최대 1만 8,000원이 인상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 인상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 총액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면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총액이 5,000만 원이고 총 근무 일수가 300일이라면, 5,000만 원÷300일 ×30=500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인 것입니다.


상한액 637만 원은 기준소득월액이 637만 원보다 많더라도 637만 원으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40만 원은 기준소득월액이 이보다 작아도 40만 원으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2. 보험료는 이만큼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 다음과 같이 구간 별로 보험료가 바뀝니다.

 

① 637만 원 이상 : 1만 8,000원 오름(57만 3,300원)
② 637만 원 ~ 617만 원 : 0원~1만 8,000원 오름(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름)

③ 617만 원 ~ 40만 원 : 변화 없음
④ 40만 원 미만 : 900원 오름(3만 6,000원)
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 9,0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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